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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험생 지원

장애 수험생에 대한 응시 편의 제공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또는 일시적 신체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본교에 통보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해야 함(응시 편의 제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