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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국가보훈대상자/새터민 등록 안내
등록방법 : 아래 서류를 본교 재무과(집현관 212호)로 방문하여 제출
※ 방문제출기간 :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기간 중 10시 ~ 15시 (주말 , 공휴일 제외)
1. 국가보훈대상자 : 학비감면증명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 ), 새터민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통일부에서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국가보훈대상자만 제출)
3.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4. 등록금 납부고지서
기간 내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록금을 고지서에 기재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납부한 등록금은 입학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환불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