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자는 추후 최종 합격 및 등록 후에 정해진 기간까지 입학처로 관련 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에서 발급한 모든 서류(재학, 재직, 체류 등 관련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혹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한국어와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원본과 번역 공증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최종합격자가 지원자격 심사 관련 원본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영어 또는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은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인정 가능합니다.
▷ 제출한 원서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취소되지 않습니다.
▷ 지원자격 심사 중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시, 지원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격 심사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