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세요. 한국에서 3월에 초5학년을 한달만 하구요. 아빠 주재원발령으로 미국으로 4월에 와서 초5학년을 4,5월 하고 미국 학기가 끝나서 (성적표와 수료증은 있구요.) 8월에 미국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이 3월생이라 초6으로 수업을 들으라고 해서 수업을 듣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오는 5/26 미국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고1을 끼고 7년을 아빠와함께 학교를 마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특례가 당연히 되는줄 알았는데... 학기 결손으로 애메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3년특례가 안되는건가요?ㅠㅠ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